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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콜마홀딩스, 신규 이사 10명 선임 제안 수용

10월 29일 임시주총 개최…“법정 다툼 최소화, 조기 종식” 표명

콜마홀딩스가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관련해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 시킬 수 있는 주주제안이라는 점에 우려가 높지만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늘(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모두 10명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임시추종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오는 9월 17일로 확정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전제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처럼 우려가 있는 주주제안이지만 콜마홀딩스는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향 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의지을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 주주권 강화를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돼 있는 현재의 이사회에 특정 주주(윤동한 회장)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모두 10명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담겼다. 

 

윤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명단에는 △ 사내이사 윤동한·김치봉·유차영·김병묵·윤여원·유정철·조영주·최민한(이상 8명) △ 사외이사 박정찬·권영상(이상 2명) 등 친(親) 윤 회장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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