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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발 못 붙인다

공정위‧소비자원, 오픈마켓과 제품 안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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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온라인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식에는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은 △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 차단 제품의 재유통 방지 △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 제품 안전 정보 게시 △ 위해제품상습 판매업체 제재 △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성실 이행 등이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보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위해제품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치해나갈 전략이다. 아울러 위해제품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픈마켓과 자율협약을 맺고 소비자 안전 장치를 세웠다.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권은 소비자 기본 권리 가운데 하나다.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과 기업도 성장 동력을 잃는다.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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