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5개 염모제 성분은 더 이상 염모제·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늘(21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의 개정·고시와 관련해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로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즉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오유경 처장 “위해성 평가는 제품 아닌 성분에 대한 것” 백종헌 의원 “안심해도 되나?”…“안심해도 된다, 기준 바꿀 논문 준비 중”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 논란이 결국 식약처 국정감사장으로 까지 번졌다. 지난 7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대표)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배형진 (주)모다모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진행 상황,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는 MD크림의 불법 유통과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식약처장에게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 “유전독성 우려 많다” 질문에 배형진 대표 “메카니즘이 안전하다는 의미” 배형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혜영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염색효과는 확인했으나 THB 성분의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THB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