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황산염 등 사용금지 원료 지정
EU집행위원회가 오는 11월 22일자로 염색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이하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염산염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에 해당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은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EU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일자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외선차단제에 주로 사용하는 ‘페닐랜비스-디페닐트라진’의 경우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차단제에 최대 농도 5%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용시점: 2019년 5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EU집행위원회와 GTA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클로로페닐레디아민·황산염·염산염 사용금지 물질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EU과학위원회는 이번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 이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 지속 사용할 경우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