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지정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