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의견 조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NMPA는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지원하며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의견 조회 기간은 오는 25일(일)까지다. 관련 의견과 건의사항은 의견 건의 회신표(부록 2)를 작성해 전자우편( hzpjgyc@nmpa.gov.cn )으로 접수하며 이메일 제목에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의견 회신’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은 모두 21조로 구성했으며 △ 적용 범위 △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용 △ 사용자 정보 등록 △ 사용자 정보 갱신 △ 제출 자료 항목 △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포함 내용 △ 제조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