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할랄 인증”…식약처, 무슬림 시장 겨냥 지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성장성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www.mfds.go.kr)는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4월 22일) 개최를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한다. 할랄제품보장법은 유통되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 과 ‘비할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2월 17일)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 이번 교육(웨비나)을 기획·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웨비나에는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