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웨비나 진행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이어 국가별 수출에서 줄곧 2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의 성장세와 점유율 상승을 감안하면 양 국간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즉 지난 2023년에 27억7천700만 달러였던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에는 24억9천800만 달러로 줄고 점유율도 32.8%에서 24.5%로 8.3%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 미국 수출은 2023년 12억1천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600만 달러를 기록, 무려 57.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점유율은 14.3%에서 18.7%로 상승해 4.4% 포인트 증가했다. <이상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잠정 집계 수치임>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같은 대 미국 수출의 호조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전선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인디 브랜드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전략’ 웨비나를 진행한다. 특
새해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가이드하기 위한 ‘팀 어벤저스’가 꾸려져 한 눈에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해외 진(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1월 16일(화) 오후 1시 40분부터 2024년 화장품 수출 지원 사업 안내를 웨비나 형식을 통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를 비롯해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등 관련 협·단체가 모두 참여, 각 협·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수출 지원 사업과 해당 정보를 통합해 안내한다. 각 단체별 지원 내용을 보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유력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방안(KOTRA의 화장품 수출지원 사업 안내 포함)·화장품 뷰티 관련 해외 전시 참가 지원 △ 한국무역협회: 2024 FTA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지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수출·안전성 관련 지원 사업(해외 진출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6곳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코스모닝닷컴 3월 4일자 기사 ‘中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본격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381 >에 이어 아세안 7국가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자다(6국가)와 쇼피(7국가)의 쇼핑몰 13곳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공식화했다. 두 기관이 지원에 나서는 사이트는 라자다의 경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6국가며 쇼피는 앞의 6국가에 대만을 추가해 모두 7국가다. 지원 유형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지원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사이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 보호원 측은 “중국의 경우 24
중국 알리바바그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곳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올해 1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구제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차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 국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소·중견·대기업(대기업의 경우 선정 시 전체 지원기업 수의 10% 수준으로 제한함) △ 중국 내 유효(출원신청서·확인서, 최종 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불인정)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ㄱ디자인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곳으로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이다. 보호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한 기업 당 연간 최대 3회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뷰티의 핵심 수출국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관련, 각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동시에 내달(7월) 중 특허청 주재 아래 해외지식재산 보호관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 등 6곳의 중국 쇼핑몰에 대해 K-뷰티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달 초에는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K-뷰티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진행 중인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서 “특히 중국과 신남방 지역에서 위상이 높은 K-뷰티기업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함은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국내 기업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라자다와 쇼피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 등 7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만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부문은 △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과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 가능여부 분석과 단속 전략 수립을, 대리신고 부문은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현지어) △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 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을, 사후관리 차원으로는 최종결과 확인과 결과보고서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공고(제2020-05호)했다.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 특허보호전략(2억6천300만 원) △ 상표·디자인보호전략(1억6천만 원) △ 권리통합보호전략(1억8천만 원) 등 크게 세 분야에 모두 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천200만 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도 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하는 정기 1차에 이어 △ 정기 2차는 4월10일부터 30일까지 △ 정기 3차는 오는 6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알리바바 위조 판매게시물 21,854건 삭제 미용기기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 제품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A사가 출시한 제품과 기기 외관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반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담을 통해 중국에 디자인 추가 출원을 결정하고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대리신고’를 통해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뷰티‧화장품 제품 등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천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 대비 8%(1천552건) 늘어났으며 정품단가 기준 약 157억 원 규모다.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천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영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패키지를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확산
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관리 진행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특히 중국의 3·4선 도시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www.koipa.re.kr·이하 보호원)은 최근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보호원 측은 공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출원신청서나 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유한 우리기업이며
특허청-라자다 K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 MOU 체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등 K-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의 유통과 브랜드 침해 근절을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이하 보호원)이 지난 27일 싱가포르 악사 타워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와 MOU를 체결, 동남아시아의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독일계 로켓인터네셔널이 2012년 최초로 설립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하며 인수했다. 2015년 기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여섯 국가에 5억5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 연간 거래액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MOU는 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목표로 체결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 한국 브랜드의 침해정보 제공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