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자·판매자 “모두 재포장 과태료 대상”
화장품 포장재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포장 주체인 제조·수입업체 외에 판매자도 재포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할 경우에 A사와 B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A사에서 납품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C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이전 A사가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진행한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해 출고한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유통사와 대리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은 예외없이 모두 준수해야 하며 다만 포장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하거나 1개 제품을 추가 포장할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