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8월 1일부터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4년 9월 4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80 관련기사 2. 코스모닝닷컴 2025년 1월 2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599 참조> 이에 따라 법 제 2조(정의) 2의2와 3에서 정의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3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 역시 삭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 △ 제 14조의 2(천연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