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 지방을 분해한다거나 △ 체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물 12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체형유지와 체중감량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 이 중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금지)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적발 광고들의 경우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99.2%)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었다”고 내용을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은 △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 체지방감소 △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
화장품 사용으로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건 등 모두 15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합동으로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을 점검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위반을 확인한 155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