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탈염·탈색제를 속눈썹에?”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 염모제 △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 광고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한 △ 염모 42건 △ 탈염·탈색 24건 등 모두 66건의 광고들은 △ 눈썹염색 △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 눈썹 인중 염색약 △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 1항 제 2호)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특히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