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평가,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 △ 화장품·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 △ 특히 중소 규모의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일종의 규제·진입 장벽 강화’ 작용 우려 등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법제화와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공개되자 화장품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5년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기사 참조> 기업 자율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초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헤럴드 경제·2025년 7월 11일자)와 관련 보도설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 문서로 작성해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