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기술 탈취’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기술 탈취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전 벌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액은 감경했지만 유죄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은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 선케어 관련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