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 제도·e-라벨 제도·산업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 e-라벨을 통한 안전 안심정보 제공 확대 △ 위조 화장품 대응 등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올해 수립한 화장품 분야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안은 역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e-라벨 시행을 통해 화장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며 갈수록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K-화장품’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더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연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진행 식약처는 가장 먼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도입으로 진행하다가 2031년부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까지 포함하는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