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기준·규격(안) 행정예고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편입, 식약처가 관장하게 되는 문신용 염료(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와 구강관리용품(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를 위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목)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위생확보·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등을 △ 문신용 염료는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화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 법률 시행(2025년 6월 14일)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