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방세제·기저귀·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도 8곳이 있었고 이 가운데는 화장품을 함께 제조하는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곳의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 작업기록 미작성(1건) △ 표시기준 위반(1건) △ 위생교육 미이수(1건) △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등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소 7곳 중 1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을 포함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직전에 적발, 불법유통을 차단한 사례도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모두 70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설기준 위반이 2곳이었던 것을 비롯해 △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었으며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가 1곳 △ 표시 위반업체가 3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