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첫 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이하 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오늘(3일) 개최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위원회는 △ 식약처장이 위촉하는 위해성평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식약처·농식품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등 국장급 이상)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화해 보다 효율성 높게 심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위해성평가 방법 △ 일시 금지조치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성을 확보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모두 97명이 참여하는 8개 전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