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 식약처가 안전관리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이 내일(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새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에 들어간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 영업신고 △ 수입검사 기준 △ 영업자 위생교육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관련해 식약처는 “그동안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각각 환경부·보건복지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사례)돼 왔으며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소관 부처 이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을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