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제조원 자율표기, 본회의 상정 낙관”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조원 자율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낙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끌어오던 이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 ‘아모레 성수’(서울 성수동 소재)를 방문,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요지의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요구와 효능 클레임 평가 제출·공개 의무 등이 추가돼 각 중소기업이 개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특히 제조업자 표시 의무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회기에서 꼭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