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 본격 시행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17호로 발표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을 2026년 2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체 7장 69조(68·69조는 부칙)로 구성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은 △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 라이브룸 운영자·라이브 마케팅 인원 △ 라이브 마케팅 인원 서비스 기관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용어 정의 ‘라이브 전자상거래’(直播电商)란 ‘인터넷 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영상 라이브·음성 라이브 또는 여러 라이브의 결합 등의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했다.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라이브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 네트워크 경영장소 △ 거래 매칭 △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가 독립 거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해 뒀다. ‘라이브룸(直播间) 운영자'는 △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계정을 등록하거나 △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