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 협력체제 구축’이 최우선 조건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정기총회&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 책임판매업체(브랜드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안정감있는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 ‘원료·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가동 △ 특히 정부(식약처)의 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비·안전성 평가사 양성과 지원 △ 국내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가 정기총회 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송도 IBS타워 다목적홀(3층)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장정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의 ‘국내·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동향’ △ P&K피부임상연구센타 육심욱 상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이해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다. 박진오 인천뷰티기업협회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확정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모든 화장품·뷰티 기업의 제품 개발 기획에서부터 원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