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광고가 모두 87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화장품과 식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로는 △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것을 포함해 △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외품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가 43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0건(46%) △ 소비자가 오인할 우
소염·질염치료 등 표방…기능성·의약외품 오인 우려도 44건 지난 1분기 동안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가운데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천881건 중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미백 등의 기능성임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44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http://www.mfds.go.kr )는 올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위반사례 중 753건은 △ 소염 △질염 치료·예방 △ 이뇨 △ 질 내부 pH 조절 △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과 질염 치료‧예방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