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인터넷카페 제품 추천 시 첫 부분에 밝혀야"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경제 상의 대가를 받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때는 이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금‧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광고를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업계‧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공개형식은 세 가지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