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중국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