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불법유통 3053건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미검증 치료·예방 광고가 대부분 지난 3분기(2018년 7월~9월) 동안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화장품·의약외품의 건수는 모두 3천53건(전체 위반 건수의 약 8%)에 이르렀으며 주로 △ 질병 치료와 예방 표방 △ 사용금지 성분 화장품의 판매 △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는 발모·양모 등의 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화장품·의약외품·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만8천36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55건보다 1만8천306건, 91.3%나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약외품 적발 건수는 모두 3천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 디톡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