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
협회 수출다변화 교육…150여 실무진 참석해 높은 관심 EU지역에 대한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 책임자(RP) 선정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정보등록포털(CPNP) 등록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금지·제한·나노물질 등의 함유 여부, 표시·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주최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EU화장품 규정과 신고’에서 제기된 것으로 특히 국내 규정·신고 과정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 150여 명에 이르는 교육 참석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2월 31일자 기사·코스모닝 제 68호(2018년 1월 1일자) 특집기사 참조> 이날 교육에서는 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두현 팀장의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당위성과 성공전략을 포함해 현지 화장품 관련 업무 수행기관 ECOMUNDO의 피에르 갹송 회장과 실뱅 드 바커 화장품 부문 대표의 EU 화장품 규정·신고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