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닝은 ICT 플랫폼 컨설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와 공동으로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9월 25일(코스모닝닷컴 기준)까지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거두고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성과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미래 화장품 생산공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획을 1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의약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는 △ ICT 플랫폼 컨설팅 △ PLC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자동화설비 △ 자동제어 등의 부문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개막과 함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정, ‘코스모닝-(주)이젬코 공동 기획 시즌2’ 연재에 들어간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주)이젬코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주)조일비엔피는 1995년 설립 이후 △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제작을 위시해 △ 고효율 열매체 보일러 △ 전기열매체 보일러 등을 전
코스모닝은 ICT 플랫폼 컨설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와 공동으로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9월 25일(코스모닝닷컴 기준)까지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거두고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성과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미래 화장품 생산공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획을 1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의약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는 △ ICT 플랫폼 컨설팅 △ PLC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자동화설비 △ 자동제어 등의 부문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개막과 함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정, ‘코스모닝-(주)이젬코 공동 기획 시즌2’ 연재에 들어간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주)워너비코스메틱(대표이사 김보민)은 지난 2009년 창립, 최고 품질과 최고의 생산 공정 시스템을 갖춘 화장품 전문 수출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사업영역은 △ 브랜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피엘앤비(대표 김두상)는 1997년 설립된 뷰티&헬스 OEM‧ODM 전문 기업이다.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 생산 품목은 스틱 형태 파우치‧블리스터 등 1회용 소용량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인 렉스바이오에서는 다양한 이너뷰티 제품을 생산한다. 해피엘앤비의 핵심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웰니스 시장을 이끌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 국제 인증·특허로 초격차 기술력 입증 해피엘앤비는 국제 기준에 맞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갖췄다. 이 회사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인 △ ISO22716(국제화장품제조품질) △ ISO9001(국제품질경영) △ ISO13485(국제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등을 획득했다. 또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통해 품질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해피엘앤비는 국제표준에 맞는 △ 제조 환경 △ 첨단 자동화 설비 △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효능·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국내외 비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브 비건(EVE VEGAN) 인증을 받았다. 무슬림 고객을 위한 할랄(HALAL) 인증도 준비 단계다. 초격차
코스모닝은 ICT 플랫폼 컨설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와 공동으로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9월 25일(코스모닝닷컴 기준)까지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거두고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성과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미래 화장품 생산공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획을 1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스마트 팩토리란 ‘인더스트리 4.0’이 가져오는 생산 공장의 혁신성을 추구하는 변화로 (상품)설계· 개발·제조·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적용, 이를 통해 생산성·품질·고객만족도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의약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는 △ ICT 플랫폼 컨설팅 △ PLC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자동화설비 △ 자동제어 등의 부문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신화 창조의 영역으로 화장품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원료·신소재 산업을 선정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기술 수준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규모에 부합할 정도에 도달해 있으나 여전히 원료·소재 부문에서의 경쟁력에는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스모닝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근본 문제 인식에서 출발,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소재 부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화장품 산업 발전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문 기업들을 찾아 그들의 경쟁력과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집중 조명하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월 2회 주기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기업 핵심가치와 경쟁력 대봉엘에스(대표이사 박진오)가 클린 뷰티 시대를 맞아 차별화된 그린바이오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화장품 원료·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은 물론 △ 포뮬레이션 가이드 △ 품질 분석 △ 물류 정보 △ 마케팅·트렌드 정보 제공 등 고객사에 원-스톱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코스모닝은 ICT 플랫폼 컨설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와 공동으로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9월 25일(코스모닝닷컴 연재 기준)까지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공사례 기업을 발굴, 이들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거두고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성과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미래 화장품 생산공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획을 1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스마트 팩토리란 ‘인더스트리 4.0’이 가져오는 생산 공장의 혁신성을 추구하는 변화로 (상품)설계· 개발·제조·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적용, 이를 통해 생산성·품질·고객만족도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의약품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주)이젬코는 △ ICT 플랫폼 컨설팅 △ PLC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자동화설비 △ 자동제어 등의 부문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신화 창조의 영역으로 화장품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원료·신소재 산업을 선정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기술 수준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규모에 부합할 정도에 도달해 있으나 여전히 원료·소재 부문에서의 경쟁력에는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스모닝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근본 문제 인식에서 출발,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소재 부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화장품 산업 발전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문 기업들을 찾아 그들의 경쟁력과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집중 조명하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월 2회 주기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천연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수이케이(각자대표 김경희·정지선)는 ‘Search·Serve·Satisfaction’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지난 2003년 화장품 원료·소재 전문 연구개발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은 FDA와 FDA의 공식 문서 또는 인허가 대행사를 통해
“‘브랜드 네임’과 ‘제품 이름’은 다르다”…혼선 빚는 중요 사안 연구개발 목적 테스팅 제품 생산·판매목적 아닐 경우 시설 등록 필요없어 코스모닝은 2024년 개막과 동시에 신년특집으로 미국 FDA가 발표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을 게재, 이미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신년특집II에서는 FDA 측이 MoCRA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을 통해 직접 제공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19항목과 대한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진행한 수 차례의 MoCRA 관련 세미나(웨비나 포함) 등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FAQ 40항목 등 모두 59항목을 요약해 정리한다. 다만 FAQ 1번부터 19번①까지는 FDA가 직접 작성해 가이던스 최종판의 부록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20번부터 59번②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현지 인허가 대행사 Registrar Corp.(레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안내한 내용이므로 해당 항목의 답변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다는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공개 가능 여부 FDA는 “FD&C 법 607(d)조에 의거해 제품 목록 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FD&C 법 607(e)조에 따라 FDA는 “‘연방 자유정보법’(FOIA)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설 등록과 관련해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화장품이 판매되는 상표명 또는 제품 목록에서 화장품 제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는 시설의 등록 번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품(제품) 시설 등록·제품 목록에서의 모든 다른 정보는 △ FOIA △ 21 CFR 제 20의 FDA 공개 규정 △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 FDA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화장품 제품 시설 등록·제품 목록에서의 관련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제출 방안 Cosmetics Direct(플랫폼)는 FD&C 법 607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하고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전자 제출 포털이다. 전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FDA는 기관에게 데이터 제출과 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기
■ 용어에 대한 정의 FD&C 법의 607조에 대한 등록·제품 목록 요건을 실행하는 데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오류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FD&C 법 612(b)조는 평균 연간 총 매출과 관계없이 다음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은 등록·목록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일반 또는 통상 사용 조건에서 눈 점막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화장품(제품) △ 주사하는 화장품(제품) △ 내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제품) △ 일반 또는 통상 사용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외모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 의한 제거가 해당 사용 조건의 일반 또는 통상 일부가 아닌 경우 외모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 시설 등록·제품 목록 정보 제출자(FD&C 법 607조 의거·이하 항목 모두 동일 조항 적용) 1. 시설 등록 FD&C 법 607(a)(1)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MoCRA 발효의 중요성과 대 미국 화장품 수출의 연관성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미국 수출은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연평균 26.5%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11억9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14.2%를 보였다. 2019년까지만해도 2위 대 홍콩의 수출 실적 9억2천600만 달러보다 절반 수준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3위였으며 △ 2012년 2위 홍콩과 3위 일본에 이은 4위, △ 2010년에는 중국·일본·홍콩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5위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발효하는 MoCRA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미 수출 전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다. 당초 일정 상으로는 2023년 12월 말부터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법 적용을 예상했으나 FDA의 내부 사정에 의한 6개월 연기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FDA가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