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규정 정비·강화 나선 동남아 쌍두마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태국·베트남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투 톱, 태국과 베트남의 화장품 담당 부처가 동시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 특히 태국의 경우 전통의 수출 상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전까지 태국이 차지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최고 시장의 자리를 새롭게 꿰 찬 전략 국가로서의 가치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정과 법규 강화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발간한 ‘2025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태국·베트남’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분 기준·라벨링 의무 사항 강화 발표한 태국 태국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 ‘피페로날’(Piperonal)을 제한 성분 목록에 새로 포함시켰다. ‘향료 또는 피부 관리제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했다. 모든 유형의 화장품에서 최대 1%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원료 내 함량은 10%를 넘을 수 없다. ‘살리실산’(Salicylicacid)의 사용 조건도 제품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