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효과 표방’ 화장품 부당광고 7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