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3-61호·2023년 9월 21일)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20248호·2024년 2월 6일)됨에 따라 규정의 명칭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과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안 제 1조·제 3조) △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