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 고시
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인체 적용시험의 경우에는 △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 국내외 대학·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 시험결과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자료·인체 외 시험 자료·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를, △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실증자료는 객관성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