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각종 표시사항(화장품의 명칭·영업자 상호와 주소·전 성분·용량·중량·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등)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변경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을 적용해 유통이 이뤄지는 제품 사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각종 표시사항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 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제형의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즉각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 염모제 △ 탈염·탈색제 △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사용에 따
‘위기’ 국면에 처한 K-뷰티의 재도약을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10일 출범한 민관협의체 활동이 석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는 그 동안 각 분과별로 매주 또는 해당 분과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정기 회의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협의체 구성 취지 자체가 K-뷰티 성장의 기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던 화장품법이 과연 현재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여러 조항에 걸친 규정들은 ‘화장품 수출 세계 3위’라는 위상과 산업 환경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고 결국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자가 그 동안 협의체에 참여해 왔던 복수의 위원들을 취재한 결과 현재까지 활동 상황은 ‘대단히 생산성이 높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목표를 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협의체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내
K-코스메틱·뷰티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으로 유지해 왔던 모임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오는 2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국회 K-뷰티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두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새롭게 출범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실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국회 K-뷰티포럼은 이날 출범 행사와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K-뷰티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그리고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세미나에서는 △ 언택트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 트렌드와 시장 진출 방안(김상묵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등 두 가지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특히 박진영 화수협회장의 수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에서는 최근 논의가 뜨거운 ‘제조업자 자율표기’를 둔 화장품법 개
개정 추진 배경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의 개정은 현행 법 상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등)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모순 상황을 시정한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관련 화장품법 조항 표1 참조> 즉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에 표시한 단일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연초 2020년 협회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자율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고 “첫 논의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한 반대의사(현행법 유지)는 극히 소수에 한정하며 특히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법망 피한 변종 샘플 판매 방식 온라인 카페에 횡행 원가 저렴한 물티슈‧마스크팩 구매하면 고가 샘플 수십 개는 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변종판매가 난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샘플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형사처벌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또한 사용기한 지난 샘플을 유통해 이익을 취하는 악성 유통업자들의 근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