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제도(기능성화장품 제도 중심) 등을 아세안 국가들로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오늘(13일)까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은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측면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은 미래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가 간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포럼을 통해 △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방향성 논의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성 기반 미래 규제 체계 조망 △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유럽연합 등과 글로벌 규제 협력 포럼 결성 1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등 10국가(태국· 말레이시아·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한국·필리핀·미국·일본·콜롬비아)와 유럽연합·아세안 지역 화장품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과 연계 회의 등에 참석, 화장품 규제 협력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