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체 포장재에 표시·기재 스티커 부착 허용”
결국 중동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수출 호조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뷰티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원료·소재와 함께 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s.go.kr )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 등의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을 6개월 한시로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오늘(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화장품·식품·위생용품·의약외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사안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