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국 릴레이 설명·간담회 스타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와 지역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간담회를 오는 1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설명·간담회는 오는 10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를 통해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도 제한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요 화장품 수출 대상국가(지역)인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 등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