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의약외품 표시 의무화·광고 부적합 사례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4월 14일 자)을 발표하는 한편,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 병·의원 △ 약국 △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과 관련해 “그간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