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기각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자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금)로 예정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최초 (콜마홀딩스 측이) 상정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콜마BNH의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관련해 “콜마BNH 정관 제 31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윤 회장이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