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427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76%(324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간 처리한 화장품 행정처분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427건 가운데 32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표시·광고 위반이 최다…준수사항 위반·등록 변경 위반 순 427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 표시·광고 위반(324건·76%)이 가장 많았고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미작성·미보관 등)(79건·18%) △ 업 등록·변경 위반(20건·5%)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1%) 등의 순이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