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원료 허가·등록, 5월 1일부터 시행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신원료 허가와 등록을 위해서는 새롭게 제정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2021년 제 32호·이하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함께 발표한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과 경내 책임자는 새로운 관리 규정에 의해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합법·진실·정확·완전·소급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범 한자 사용 원칙…중문 번역 필수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는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상표·웹사이트 주소·특허명·해외 기업명·주소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중국 법규 문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약칭 등을 제외하고 기타 문자를 사용한 모든 자료는 모두 규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해당 원본을 번역본 뒤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