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지난 23일 열린 ‘한-중 국장급 규제 당국자 협력회의’(이하 국장급 협력회의)를 통해 현재 중국 화장품 제도·규제와 관련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정리·제안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에서 한국(협회) 측은 △ 중국 안전성 평가 자료 구비 방안 △ 기능성화장품의 한국 인체적용시험자료 인정 요청 △ 국제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확대 요청 △ 중국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현황 질의 △ 중국 화장품 정책 현황 공유 요청 등의 안건을 제안하고 양 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화장품협회는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식약처)와의 긴밀히 협력을 진행,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력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 송영미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과의 양자 협력회의를 통해 규제 협력·신뢰에 기반한 대 중국 수출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관련해 식약처는 “K-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NMPA(베이징)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최대 수출국(2024년 국산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으로 중국의 제도 변화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성을 갖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제에 대한 신뢰 기반의 무역 환경 조성 등 보다 적극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장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식약처-중국 NMPA 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안전성 평가 본격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안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 등 강화된 규제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보다 효과 있는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