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 산업은 어떻게 표기하나 코스모닝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국내 타 산업의 영업자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등 타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조업체 임원급 인사 B씨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화장품과 같이 위탁 제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또 하나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투자해 온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의 임원급 인사 C씨가 즉각 반박 의견을 코스모닝에 보내왔다. 그는 “타 산업에서 제조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이외의 타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의무와 안전,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 역시 책임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게
식약처, 올해 화장품 정책방향 밝혀…관리강화·정보제공 구체화 초점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 확대…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방향은 크게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 화장품 산업 발전과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와 유통관리 부문을 강화한다. 원료단계부터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어린이 등 화장품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니트로메탄·메칠렌글라이콜·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HICC 등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 제 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메칠옥사졸리딘 등 5개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제한 성분으로서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이 내용은 행정예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개정고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바이오생약국
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계가 맞이하는 2019년 새해는 오로지 희망과 성장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기세가 ‘사드 이슈’ 한 번으로 창졸지간에 ‘리스크’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산업이 꿋꿋하게 버텨준 수출실적으로 또 다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침의 연속을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K-뷰티의 정체성과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산업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냉철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발로 디디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펼쳐 나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두 차례에 걸쳐 7가지 이슈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발전적인 대안, 전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 법(제도·규정) △ 로드숍 채널
정규 14차례·지역순회 3차례 등 연인원 2900명 대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올해 연간 교육일정이 확정됐다. 첫 교육은 내달 6일부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정규 14차례·지역 순회 3차례를 포함해 총 17차례 실시되고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식약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이해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기준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등 필수 3과목과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 등의 과목 가운데 선택 1~3과목 등으로 구성, 총 6.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신청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