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근거로 일부 사용유형 제한·금지할 듯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가운데 △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 △ 클림바졸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 페닐살리실레이트 등 5개의 사용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or.kr)는 지난 21일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 2016.7.28.) 일부 개정과 관련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경될 화장품 안전기준은 현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와 외국의 현황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의 사용기준이 현행 0.2%에서 0.15%로 변경되고 클림바졸은 전 제품 사용가능에서 두발용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 제품 유형은 전 제품 0.01%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자외선차단제·살균보존제 등…범위 확대방침 시사 식약처, 위해평가 정보공개 방침 발표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24종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이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또 오는 2018년에는 사용제한 원료 가운데 살균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총 135종의 위해평가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 1종을 비롯, 살균보존제 9종, 비의도적 오염물질 1종 등 11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13종(타르색소 6종 포함)은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는 최근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정보 공개 방침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수준을 소비자가 즉시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는 일일 사용량과 사용한도 원료의 피부흡수율, 최대 한도를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 공개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