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이렇게 대처하라!
산업연구원·협회, 9개 유형별 분류…대응방안 제시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대체적으로 인증서류 미비를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 기간만료, 인증서와 상품의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하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 143호)을 위시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 3호)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최근 들어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과 관련,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 인증서류 미비 △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 △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상품오염 △ 라벨 불합격 △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배합금지물질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