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팝업스토어, 제품 환불규정 개선해야”
팝업스토어 시대다.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스토어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떠올랐다. MZ세대 사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팝업스토어의 인기가 뜨겁다. 뷰티는 물론 패션‧식음료‧캐릭터‧아이돌 팝업매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반면 팝업스토어 판매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한 팝업스토어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닥터지‧발렌티노뷰티‧바이레도 등 뷰티를 비롯해 엄브로‧여자아이들‧커티삭 등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2년 간 팝업스토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부터 49세 소비자 8백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 팝업스토어 운영기간은 20곳 모두 3개월 미만이다. 18곳은 체험과 동시에 뷰티‧식음료‧캐릭터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설문에서 응답자의 82.8%(662명)가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권유를 받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