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
글로벌 화장품 OGM(글로벌 규격 생산)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코스메카코리아(대표 조임래·박은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 자녀 출산·양육 지원 △ 유연근무제 운영 △ 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2022년 첫 인증 이후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꾸준히 강화해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오는 2027년까지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실제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확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 출산장려금 인상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기근속자 휴가제도 개선 등 실질 지원을 확대해 온 것.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성평등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성보호·가족돌봄 정책 역시 실효성을 높였다. △ 출산 전·후 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과 체계를 정비했다. 가족돌봄지원 제도 또한 전사 차원에서 운영,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근무 유연성 강화도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