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자발적 리콜 조치
초콜릿코스메틱의 선제품 2종이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두 제품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초콜릿코스메틱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이미 판매한 제품은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종을 조사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의 함량을 살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의 사용한도는 4%다.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올해 5월부터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6년 5월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유통을 막을 예정이다. ◇ 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종 '4-MBC' 초과검출 소비자원 조사에서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두 가지다.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단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