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된 화장품이 국내에 판매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1,396건(재유통 570건 포함)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화장품은 1,396건 가운데 100건(12.1%)으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가전·전자·통신기기 28.3%(234건), 2위는 음식료품 19.7%(16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리콜 화장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244.8%) 늘었다. 해외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국내 유입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화장품 리콜 사유는 △ 유해·화학물질 함유 62.0%(62건) △ 미생물 등 오염 24.0%(24건) △ 성분 등 오표기 5.0%(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가 검출됐다. HICC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속성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향료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해외리콜 화장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6.2%로 가장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니켈‧디옥산 등이 검출됐다. 표기된 함량에 미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서울시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해외직구 화장품 89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화장품 14종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미생물한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로 규정했다. 호기성생균수가 많으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다.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함량 부족 제품도 적발됐다. 립스틱·블러셔·파운데이션 7종에서다. 제품에 표기한 내용량보다 최소 7%에서 최대 23%가 부족했다. 네일제품 4종은 니켈과 디옥산을 함유했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