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이렇게 바뀝니다!
화장품 외부 포장과 용기 등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됨은 물론 외부 포장 혹은 용기의 바깥 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2월 25일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성분 △ 용량·중량 △ 사용기한 △ 가격 △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한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관련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