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포장 ‘친환경’ 표현하려면 실증해야”
화장품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성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임종득·김소희·서명옥·이만희·백종헌·최형두·안철수·박성훈·조지연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물분해성 등 화장품과 그 용기·포장의 환경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제 13조의 2·제 14조 제 1항 후단 신설) 김기웅 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